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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을 3/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금액 및 대상

-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 학원, 스키장 매점, 겨울 스포츠시설 등 

-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 일반(경영위기) 업종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업종 250만원 : 공연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 1차 대상 : 신속지급대상자로 3월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지급 일괄 시작됩니다(270만명)

- 2차 대상 : 4월 중순부터 신청 개시되고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절차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ex.집합금지 연장 업종)

 

▶ 중복 지원 금액 

- 4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200%인 1,000만원

- 3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180%인 900만원

- 2곳 운영 :  지원금액 500만 원의 150%인 750만원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면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3개월간, 최대 180만원!!)

- 집합 금지 업종 : 50%

- 영업제한업종 : 30%

 

★예를 들어 노래방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 원의 2배인 1,000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180만원 감면분까지 더하면 최대 1,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피해 사각지대 보완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

 

▶ 피해 사각지대 최대한 보완

-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 농어업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 문화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확대

- 고용취약계층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

▶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없는 신규 : 100만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기존 수급자인 경우 :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노점상 선별지원대상자(4만여명)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 : 50만원

- 미 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 특별근로장학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신설)

-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명 지원 : 5개월간 모두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월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지급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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