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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요즘 조금이라도 불린 자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증여에 대한 관심 및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주식도 급등하면서 상속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신고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상속/증여)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사후에 증여)
- 주는사람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총얼마를 남겼나에 따라 과세
▶ 증여(생전에 증여)
- 받는사람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과세

 

상속세는 전체 자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이고 증여세 받은 사람별로 따로 과세인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로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누진세가 훨씬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에겐 꿈만 같은 얘기겠지만... 요즘 핫한 삼성 사례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증여세는 따로 따로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별로 다 과세하면 누진세와 같은 부분에선 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상속공제라는 것이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합쳐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산 가치가 상승 예상되는 자산" 즉 지금보다 자산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증여를해서 자녀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한 다음에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주지 않고 자산가치가 상승한 다음에 증여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일찍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공제 한도)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원)

직계비속 

3000만원 

-

기타 친족 

500만원 

-

▶ 증여 공제 한도 주의사항


1. 내가 성년자인데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할아버지 5천 또 받을 수 있느냐?(정답은 안됩니다!!)
-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받는 사람이 직계존속으로 아버지께 이미 5천만원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2.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는 증여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정답은 해야합니다!!)

많을 분들이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신다면 막말로 차명계좌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산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오늘 넣어두나 5년 뒤 넣어두나 사실상 예금의 이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 언제, 어떻게?


실제 증여해놓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실 겁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1】 증여일이 2020년 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7월 31일임
  • 【예시2】 증여일이 2020년 5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0년 9월 2일까지임

▶ 증여세 신고 방법 

1. 세무사를 통한 신고

2.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공동인증서 발급 후 집에서도 신고 가능)

  • 화면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홈텍스로 신고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증여를 하신 부모님이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는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받는 사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니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받았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주식투자 많이 하시는데 우량주 사서 자녀에게 증여 가능할까?


주식으로 직접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증여하면 되고 이전도 바로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식으로 증여할 때 증여 금액을 평가하는 게 복잡합니다. 얼마로 평가할 거냐 왜냐하면 주가는 초당 바뀌고 있으니 생가만 해도 복잡하네요. 아래와 같이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총 증여일 전, 후 기준 4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주식 직접 증여보다 현금을 증여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 내에서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매달 꾸준히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아이디어로 대형 우량주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증여 가능할까요? 정답은 꾸준히 매달 증여 가능하다입니다.
예를들어 매달 20만원씩 증여를 하고 싶은 경우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미래에 증여할 금액을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셔서 정기적으로 증여하겠다고 기재를 하시고 증여할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시면 매번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증여에 대해 워낙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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