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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제로 전·월세 시세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집주인에 대한 과세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 계약갱신청구건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 전월세신고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고 대상 및 방법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각종 전월세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반의 혼선을 막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제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바로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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