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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초에 코로나 19,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1차 지원을 진행했었습니다. 1차 지원에 이어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이 3/15(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에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3. 15.(월) 09:00 ~ 4. 2.(금)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진행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희망자는 유선 예약 후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집합제한 업종
■ 지원요건(모두해당)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수원시가 시행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 중
- 사업자등록상 2020. 11. 30. 이전 개업하고
- 2020. 11. 30. ~ 현재까지 지속하여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운영(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집합금지 · 집합제한)
■ 지원업종 및 금액
- 1인 1사업장 지급, 공동대표는 주 대표자1인에게 지금
구분 |
해당업종 |
지원액 |
집합금지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직접판매홍보관 ⑨실내체육시설 |
100만원 |
집합제한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독서실 ⑤스터디카페 ⑥직업훈련기관 ⑦오락실·멀티방 ⑧놀이공원·워터파크 ⑨목욕장업 ⑩영화관 ⑪300㎡ 이상 종합소매업 ⑫숙박시설 ⑬공연장 ⑭결혼식장 |
50만원 |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 · 폐업 소상공인
-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 · 허가 및 신고절차 미이행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다만, 집합 금지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
■ 처리절차



■ 제출서류
- 정부 버팀목 자금 받은 소상공인 ☞ 제출서류 없음
※ 버팀목자금 DB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제출
- 정부 버팀목자금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 지급계좌 변경 : 위임장, 가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신청 추가 서류
(공통)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환수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방문자),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재직 증명서(직원)
■ 문의처
- 휴먼 콜센터 ☎ 1899-33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사업개요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가(특고)·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필수)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선택1)
1. (신속지급 대상)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2021년 1월 ~ 3월 사이에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또는
2. (신규지급 대상)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필수)(필수) 무조건 충족 + (선택) ①또는 ②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신속지급 대상) |
<2주간> |
온라인 신청 |
없음 |
|
(신규지급 대상) |
<2주간> |
온라인 신청 |
9종 |
제출 서류 참조 |
<1주간> |
방문 신청 |
9종 |
제출 서류 참조 |



■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대상)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고용노동부 협조(지급여부 조회)를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적격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
1. (거주지요건)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2.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 3월 사이에 지원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
(중복 및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50만원
■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신속지급 대상) 지급받은 |
<2주간> |
온라인 신청 |
없음 |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수원시청' 검색 → 메인화면 우측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클릭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본인인증 필수)
- 계좌압류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 신청 가능
※ 관련 서류 제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오류발생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담당부서(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규신청 대상자
-> 대상
-(신규지급 대상)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출서류 및 우선순위 등의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로 선정하여 지급
1. (거주지요건) 2021.3.12.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2. (자격요건)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소득감소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자격요건
-20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 가입자**
* 특고·프리랜서임을 판단하는 증빙서류(택1)
-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사업주확인),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20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택1)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소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며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비교대상 기간 : ① 2019년 월평균[20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 2019.12월, ③ 2020.1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1
-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택1)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택1)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
■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지원금액
-50만원
■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신규지급 대상) 지급받지 않은 |
<2주간> |
온라인 신청 |
9종 |
제출 서류 참조 |
<1주간> |
방문 신청 |
9종 |
제출 서류 참조 |


- (온라인 신청) : 2021. 3. 22.(월) 09:00 ~ 4. 2.(금) 18:00까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수원시청' 검색 → 메인화면 우측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클릭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본인인증 필수)
- 계좌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 신청 가능
※ 관련서류 제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오류발생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방문 신청) : 2021. 3. 29.(월) 09:00 ~ 4. 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
- 신청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청년 실직자
지원대상(기준) |
지원사항 |
지원방법 |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9세 ~ 34세 이하 (2021.12.31.기준) ※ 출생년도 : 1987.01.01. ~ 2002.12. 31. 에 해당하는 자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1. 20.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 · 도 어디라도 무방함 |
•50만원 |
현금지급 (금융기관 계좌입금) |
홈페이지 접속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그림 참고(www.suwon.go.kr/intro.jsp)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수원시민 분들 힘 내시고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지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