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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저를 포함 야외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미세먼지까지 마음 편하게 야외활동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에 가려져 있지만 이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정말 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 (초미세먼지 등)의 주요원인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시 보상을 해주는 위한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다음 6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6.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노후 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기폐차 물량을 10만 1천대에서 13만 6천대로 확대하였고,
예산도 1,6851,685억 원에서 2,176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보조금 지원금액 및 혜택
▶ 2021년 개편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으로 영업용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지원이 적용됩니다.
▶ 실제 지급받는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 원) 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차주를 위하여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3.5톤 미만)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 보조금(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 (3.5톤 이상)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이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2020년 대비 변경 2021년 지원금 상한액 비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시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상황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화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2.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서류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4.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나오면 지원금이 입급
■ 신청시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3.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증빙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중
2.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www.aea.or.kr/new/sub/sub0211b.ph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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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ea.or.kr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화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