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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 나은 블로그입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저를 포함 야외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미세먼지까지 마음 편하게 야외활동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19에 가려져 있지만 이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정말 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 (초미세먼지 등)의 주요원인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시 보상을 해주는 위한 사업입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연식이 오래된 차량 (02년 이전에 제작된 Euro-1 이하에 해당하는 차량)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다음 6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5.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6.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노후 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기폐차 물량을 101천대에서 136천대로 확대하였고,

예산도 1,6851,685억 원에서 2,176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보조금 지원금액 및 혜택

 

2021년 개편된 내용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으로 영업용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지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 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차주를 위하여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3.5톤 미만)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 보조금(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 (3.5톤 이상)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이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2020년 대비 변경 2021년 지원금 상한액 비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시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상황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화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2.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서류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4.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나오면 지원금이 입급

 

■ 신청시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3.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증빙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중

2.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www.aea.or.kr/new/sub/sub0211b.php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OME < 주요사업 < 조기폐차 사업 <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소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www.aea.or.kr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화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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